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고 기계기구는 토지・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것이 아니므로 기계기구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매감정액에 비례하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고 기계기구는 토지・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것이 아니므로 기계기구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매감정액에 비례하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종욱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위와 같은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① 이 사건 경매감정액의 평가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취득하기 5개월 전인 2004. 2. 4.인 점,② 이 사건 경매감정액은 이 사 건 은행감정액(2004. 6. 22. 기준)과 비슷하며, 두 감정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 부분은 감정액의 약 40%인 점,③ 원고가 2004. 8. 18.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정GG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정GG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는 점,④ 위 양도가액은 원고가 아니라 정GG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취득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감정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