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상법 규정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법상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대여금의 원본 채권을 상환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03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8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적법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상법 규정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법상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대여금의 원본 채권을 상환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03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8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적법
사 건 2012구합2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이 사건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의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에는 이자채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므로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상사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다면 위 대여금의 원본 채권 중 일부는 이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이자채권을 각 발생연도에 마수이자채권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대여금 채권에 종속되므로 대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여금’에는 당연히 이자채권도 포함된다.
(2) 가사 이 사건 이자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이자채권은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손금산업되어야 하고, 따라서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서AA 이 1994. 2. 7.부터 1997.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의 원본채권은 서AA이 이를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의 다음날인 1998. 1. 1.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03. 1. 1.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된 권리(원본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등)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6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자채권도 같은 날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l호에 의하면, 상법에 의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자채권의 2008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