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소득을 얻은 바는 전혀 없고 자동차판매 회사에 근무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은 점, 과세관청 현지확인시 토지 인근 주민들은 원고의 부모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소득을 얻은 바는 전혀 없고 자동차판매 회사에 근무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은 점, 과세관청 현지확인시 토지 인근 주민들은 원고의 부모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 터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고,농지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어머니인 이 DD이 경작한 것이고 원고가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5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는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션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션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간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 증 내지 제12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구미시장 에 대한 사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김C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1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김CC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AM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