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사 건 2012구합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박AA 외11명 피 고 1.안동세무서장 2.동대구세무서장 3.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동세무서장은 원고 박AA, 금BB, 이CC, 서DD, 안EE, 박FF, 권GG, 유HH, 안II에 대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 박JJ, 전KK에 대하여, 피고 김천세무서장은 원고 안LL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의 ‘처분일자’란, ‘증여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안MM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안MM가 종속적인 지위에 있던 원고들의 명의를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1. 안MM는 1995. 3. 24. 아파트 주택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NN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다. NN종합건설은 2003. 12. 31.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률이 28%에 그쳤고, 2004. 6. 28.까지 단 12세대만 전입하는 등 미분양사태로 인하여 자금사정 이 악화되었다.
2. 안MM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하여 2004. 6. 28. RR개발을 설립하여 위 아파트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2010년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을 하는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안MM가 이 사건 각 회사에 관하여 실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설립일자 회사명 안MM 실명 주식지분 비고 1 2001.6.16. PP건설 없음 2 2003.2.7. 주식회사 WW (주식회사 NN개발)
• 설립시: 없음
• 2008.5.30.: 22,000/30,000주 매수(실명전환) 8,000주는 원고 권GG에 명의신탁 3 2003.3.8. 주식회사 SS
• 설립시: 없음
• 2005.5.17.: 16,000/30,000주 매수(실명전환) 4 2007.6.28. 주식회사 RR개발
• 설립시: 없음
• 2009.6.12.: 원고 박JJ 5 2007.5.29. 주식회사 NN산업
• 설립시 : 21,000/30,000주
• 2008년 3차에 걸친 증자 및 주식인수로 현재 111,000/120,000주 나머지 9,000주는 안EE, 권GG, 안II에 각 3,000주씩 명의신탁) 6 2010.4.23. 주식회사 QQQ 없음 원고 박AA 20,000주 서DD 8,000주
3. RR개발은 2004. 7. 8. NN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0세대를 매수하여 분양율을 28%에서 68%로 향상시키는 등 당초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그 후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주택법 제9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8. 2. 19. 당초의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아래와 같이 증자하여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2008. 7.경부터 건설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 8. 28.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증자하여 자본금 OOOO원을 증액하였다. 신탁자 수탁자 2008.2.19. 주식수(주) 지분 2008.8.28. 증자 지분 안MM 원고 박JJ 10,800 (+9000) 36%(안MM 신탁지분 30%) 57,600 (46,800) 36%(안MM 신탁지분 35%) 원고 권GG 9,000 (+7,500) 30% 48,000 (+39,000) 30% 원고 금BB 6,000 (+5,000) 20% 32,000 (+26,000) 20% 원고 이CC 4,200 (3,500) 14% 22,400 (18,200) 14% 30,000 (+25,000) 100% 160,000 (+130,000) 100%
4. NN종합건설은 꾸준히 성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인 2003사업연도의 미처분 누적이익잉여금이 OOOO원, 2010 사업년도의 미처분 누적이익잉여금이 약 OOOO원에 달하였고, RR개발은 2005사업 연도 OOOO원, 2008사업 연도 OOOO원, 2009사업연도 OOOO원의 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5. 안MM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 적용대상이었던 반면,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소득이 전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아니하여 8 ~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순 번 원고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순번 원고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귀속연도 과세표준 (백만원) 세율 (%) 귀속연도 과세표준 (백만원) 세율 (%) 1 박AA 2007 신고내용 없음 7 권GG 2003 신고내용 없음 2004 신고내용 없음 2005 0.1 8 2008 3 8 2006 2 8 2009 51 14 2007 신고내용 없음 2010 14 15 2008 신고내용 없음 2 금BB 2004 신고내용 없음 8 유HH 2003 신고내용 없음 2005 9 안II 2004 3 9 2006 2005 0 0 2007 2006 신고내용 없음 2008 2007 신고내용 없음 3 이CC 2004 신고내용 없음 10 박JJ 2008 신고내용 없음 2005 11 전KK 2003 2 8 2006 12 안LL 2003 신고내용 없음 2007 2004 신고내용 없음 2008 4 서DD 2010 신고내용 없음 5 안EE 2007 신고내용 없음 6 박FF 2003 신고내용 없음
6. 2011. 10. ~ 2011. 11.경 원고들을 상대로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원고 안EE, 박FF, 권GG, 안II, 박JJ, 안LL은 안MM의 부탁으로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금BB, 이CC, 서DD, 전KK은 각자 남편의 요청으로, 원고 유HH은 사위의 요청으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 서DD는 ‘남편으로부터 QQQ를 설립했다고 들었고, 남편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이CC은 ‘2010년경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자신의 명의로 RR개발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금BB은 ‘2009년경 남편과 돈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RR개발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전KK, 유HH은 2010년경 마목 또는 SS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박FF 명의의 SS 주식 6,000주, 원고 유HH, 전KK 명의의 SS 주식 각 4,000주 합계 14,000주는 원고 박FF이 자금을 조달 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가 원고 박FF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0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흥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XX은행 OO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은 안MM의 친족·지인 또는 NN종합건설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안MM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 전KK은 원고 박FF의 처, 원고 유HH은 원고 박FF의 장모이다.
② 원고 안EE, 박FF, 권GG, 안II, 박JJ, 안LL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안MM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아 안MM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거나, 직원에 불과 하여 안MM와 대등한 위치에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할 입장이 아니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명의신탁의 경위에 관한 사항으로, 오히려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③ 원고 금BB, 이CC, 서DD, 전KK은 각자 남편의 요청으로, 원고 유HH은 사위의 요청으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최초의 주식 명의신탁이 있은 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다면 그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참조).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3966 판결 참조).
① 안MM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RR개발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미분양사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증자를 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RR개발에 상당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안MM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은행대출의 용이성, 관급공사의 수주, 이사의 자기거래 회피 등의 다른 목적 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의도일 필요는 없으므로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안MM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 각 회사와 안MM 및 NN종합건설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회사 중 NN산업의 경우 설립시부터 대부분의 주식을 안MM가 설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SS의 경우 설립 후 약 2년이 지난 2005. 5. 17.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넘는 주식을 안MM의 이름으로 실명전환 하였고, WW의 경우 2008. 5. 30. 전체 주식 30,000주 중 22,000주를 안MM의 이름으로 실명전환 하였고, RR개발의 경우 2009. 6. 12. 원고 박JJ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을 안MM의 이름으로 설명전환 하는 등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 중 안MM가 실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상당히 많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의 가치가 거의 없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회피할 조세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오히려 안MM는 2004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8~10%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는 원고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취득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1인당 연 OOOO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며, 안MM와 특수관계 아닌 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도 가능하게 되고, 주력업체인 NN종합건설 역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이 사건 각 회사로 분산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으로 각종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안MM가 이와 같이 회피하게 되는 조세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⑥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