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51 선고일 2013.05.24

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AAA 피 고 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9. 25. 상주시 OOO동 000 답 2,941㎡’ 같은 동 0000 답 3,027㎡, 같은 동 0000 답 1,744㎡, 000 답 1,444㎡’ 같은 동 000 답 3,095㎡, 같은 동 0000 답 3,244㎡, 같은 동 00000 답 1,092㎡ 7필지 합계 16,58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0000원에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2009. 4. 29.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한다)에 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5.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소득금 액이 0000원이므로 기본공제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원과 성토비용 등 필요경비 00000원이 과다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 소득금액을 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인 원예농협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원예농협이 매수인이 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매매대금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원예농협을 대리한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였다가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원고가 원예농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의 내용과도 모순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성토공사를 거쳐 원예농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원예농협으로부터 비용을 모두 전보받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

3. 설령 원고의 위 행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부동산개발공급업 내지 기타사업 지원서비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의 부과대상일 뿐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 원예농협의 대의원이었다.

2. 농림부는 ’2008 원예브랜드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지로 상주시 외 5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에 상주지역의 14개 농협은 공동으로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 ‧ 출자하여 위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3. 원예농협은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주관 조합으로서 채소류의 모종 등을 시험하고 개량하는 육모장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하고자 하였다.

4. 그런데 원예농협은 법인이어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곤란하고,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강씨 집성촌이므로 원고가 매수할 경우 위 토지의 매수가 다소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일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작업을 하면 원 예농협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5. 이 과정에서 원예농협이 원고에게 어떤 이익을 약속한 바는 없고, 사후에 토지 매입대금, 성토대금 등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계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2008. 9.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예농협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사육 하던 소 200여 두를 처분한 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성토작업에 든 비용을 마련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원예농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하거나 실제 취득자는 원예농협이라고 밝힌 적이 없고,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 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은 원고를 매수인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원고가 성토작업과 관련한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표 작성, 근로자 노임지급 등을 모두 처리하였고, 원예농협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예농협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원예농협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매수 및 성토작업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은 없다 (아래내용 생략)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승인한 2009. 4. 27. 임시총회 결의 당시 원예농협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를 몰랐는데(갑 제10호증의 11),그 이유는 원고가 얼마에 매입을 하든지,성토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든지,원예농협은 성토작 업이 이루어진 후 외부감정을 하여 적정 단가를 확인하고 위 금액에 매입하기로 하였 기 때문이다(갑 제10호증의 17).

10. 원고는 2009. 4. 28. 원예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위 대금을 지급 받았는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이 50% 에 해당하였지만 2010. 5. 1.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고 신고하였다.

11. 그러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매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동기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 대출에 따른 이자금, 1년 동안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부지를 찾아다닌 것에 대한 발생 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높게 책정하여 작성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5호증의 1).

12.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총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업무에 위배하여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2. 10. 9. 벌금 00000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단82호)받았고,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1. 24.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노3216호)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원고에의 위임이 원예농협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유효한 위임인지 여부 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5, 제15호증의 1, 2, 을 제1 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88조는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에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원예농협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예농협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루어진 토론 및 의결 내용에 의하면, 원고 및 원예농협의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여 성토공사 완공시 원예농협은 당초 결의한 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정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대출금과 소 매도대금으로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등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위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였다.
  • 다) 이에 반해 원예농협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성토 등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취득 및 개발비용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성토작업까지 완료된 이후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관한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원예농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하거나 원예농협과 사이에 명의신닥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예농협도 원고에 게 위 토지의 매수 및 성토작업을 위임한다거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도 없다.
  • 마)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대출이자, 양도소득세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구속받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 670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원예농협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매도하고, 성토비용 및 기타경비로 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예농협에 이전해주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27, 갑 제10호증의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 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3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 누8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곳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약 200두 가량의 소를 대규모로 사육해 온 전업 농민이었던 점,② 원고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2002. 10. 1.부터 2012. 3. 6.까지 상주시 내서면 OOO리 00에서 곶감 제조업을 하였으나 위 사업내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은 없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내역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년에는 2009. 6. 23. 상주시 내서면 OO리 0000 답을 매매로 취득하고,2009. 10. 14. 상주시 내서면 OO리 0000 외 2필지(전,답)를 증여로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역시 자신이 대의원으로 있는 원예농협에 대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만한 정도의 태양과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점,⑤ 당초 원고 스스로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