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AAA 피 고 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인 원예농협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원예농협이 매수인이 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매매대금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원예농협을 대리한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였다가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원고가 원예농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의 내용과도 모순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성토공사를 거쳐 원예농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원예농협으로부터 비용을 모두 전보받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
3. 설령 원고의 위 행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부동산개발공급업 내지 기타사업 지원서비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의 부과대상일 뿐이다.
1. 원고는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 원예농협의 대의원이었다.
2. 농림부는 ’2008 원예브랜드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지로 상주시 외 5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에 상주지역의 14개 농협은 공동으로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 ‧ 출자하여 위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3. 원예농협은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주관 조합으로서 채소류의 모종 등을 시험하고 개량하는 육모장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하고자 하였다.
4. 그런데 원예농협은 법인이어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곤란하고,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강씨 집성촌이므로 원고가 매수할 경우 위 토지의 매수가 다소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일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작업을 하면 원 예농협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5. 이 과정에서 원예농협이 원고에게 어떤 이익을 약속한 바는 없고, 사후에 토지 매입대금, 성토대금 등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계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2008. 9.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예농협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사육 하던 소 200여 두를 처분한 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성토작업에 든 비용을 마련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원예농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하거나 실제 취득자는 원예농협이라고 밝힌 적이 없고,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 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은 원고를 매수인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원고가 성토작업과 관련한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표 작성, 근로자 노임지급 등을 모두 처리하였고, 원예농협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예농협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원예농협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매수 및 성토작업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은 없다 (아래내용 생략)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승인한 2009. 4. 27. 임시총회 결의 당시 원예농협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를 몰랐는데(갑 제10호증의 11),그 이유는 원고가 얼마에 매입을 하든지,성토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든지,원예농협은 성토작 업이 이루어진 후 외부감정을 하여 적정 단가를 확인하고 위 금액에 매입하기로 하였 기 때문이다(갑 제10호증의 17).
10. 원고는 2009. 4. 28. 원예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위 대금을 지급 받았는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이 50% 에 해당하였지만 2010. 5. 1.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고 신고하였다.
11. 그러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매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동기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 대출에 따른 이자금, 1년 동안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부지를 찾아다닌 것에 대한 발생 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높게 책정하여 작성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5호증의 1).
12.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총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업무에 위배하여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2. 10. 9. 벌금 00000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단82호)받았고,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1. 24.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노3216호)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원고에의 위임이 원예농협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유효한 위임인지 여부 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5, 제15호증의 1, 2, 을 제1 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88조는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에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원예농협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매도하고, 성토비용 및 기타경비로 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예농협에 이전해주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27, 갑 제10호증의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 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3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 누8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곳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약 200두 가량의 소를 대규모로 사육해 온 전업 농민이었던 점,② 원고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2002. 10. 1.부터 2012. 3. 6.까지 상주시 내서면 OOO리 00에서 곶감 제조업을 하였으나 위 사업내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은 없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내역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년에는 2009. 6. 23. 상주시 내서면 OO리 0000 답을 매매로 취득하고,2009. 10. 14. 상주시 내서면 OO리 0000 외 2필지(전,답)를 증여로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역시 자신이 대의원으로 있는 원예농협에 대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만한 정도의 태양과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점,⑤ 당초 원고 스스로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