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합25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동생 김BB는 XX에 근무하는데, 원고는 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면서 등을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위 회사의 경영진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신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의 취득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회사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