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채권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금채권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구합25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5.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 김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가처분 및 원고 이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대금채권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1항 제16호에 따라 대손금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