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경우 납세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보다 더 큰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함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경우 납세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보다 더 큰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84. 11. 1.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철거시까지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지불일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원고는 2011. 5. 23.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1. 5. 25.경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6. 13. 이 사건 건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는 000원(= 자본적지출액 000원 + 양도비 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는 000원(= 환산가액 000원 + 개산공제 액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5,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