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범죄사실이 배임죄로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볼 때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당초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범죄사실이 배임죄로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볼 때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당초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영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XX테크의 전 대표이사인 최AA이 이 사건 상여액을 모두 횡령하였으므로 최AA이 아니라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볍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