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원고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2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이 규정되어 있었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4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종류로 사례금 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새로 규정되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 20304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조BB로부터 손AA를 XX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