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223 선고일 2012.11.14

원고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2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2008. 8. 12. 상호를 주식회사 OO로 변경 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XX’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데, XX는 병무청으로부터 정보처리분야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04. 11.경 병역특례 대상자 손AA의 모친인 조BB로부터 손AA를 XX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3. 조CC로부터, 원고가 지정한 XX의 직원 박DD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000원, 같은 이EE 명의의 농협 계좌(--))로 000원, 같은 이FF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000원 등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원고는 위 행위가 배임수재죄 등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2007. 8. 7. 제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000원 및 추정 000원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996 판결), 2008. 1. 22. 제2심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정 000원의 판결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818 판결), 2009. 12.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대법원 2008도1191 판결) 확정되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조CC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송금액을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2011. 10.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12. 1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구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위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아닌 박DD, 이EE, 이FF 등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 다. 원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여 그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이 규정되어 있었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4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종류로 사례금 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새로 규정되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 20304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조BB로부터 손AA를 XX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CC로부터 원고가 지정한 XX의 직원 박DD 이EE, 이FF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이 배임수재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한 후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2002. 5. 10. 선고 2002두431).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을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액 상당의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