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087 선고일 2013.04.12

원고가 약 2년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공급자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 건 2012구합2087 부가가시체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영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5. 14.부터 경북 영덕군 OO면 OO리 0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 6. 16.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석유(이하 ’BB석유’라 한다)와 주식회사 CC종합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 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대구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CC상사와 BB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상사와 BB석유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가 BB석유와 CC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석유와 CC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석유, CC상사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영업부장 김DD의 명함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상의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BB석유와 CC상사의 계좌로 실제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BB석유와 CC 상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 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BB석유에 대한 조사결과

  • 가) BB석유는 부산 사상 OO 000 OO상가 0동 00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위 사업장 사무실에는 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었고,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정상사업의 흔적이 없었다.
  • 나) BB석유는 주식회사 EE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9. 8. 5.부터 2010. 2. 4.까지로 정하여 ’울산 남구 OO동 000 소재 0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위 계약기간 동안 유류의 입·출고가 없었으며, BB석유는 그 밖에 많은 양의 기름을 저장하고 유통할 저장시설이나 종업원, 사업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 다) BB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티O은 유류출하 사실이 전무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었다.
  • 라)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BB석유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즉시 경유계좌를 거쳐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일부는 매입처로 반환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 마) 영업사원이나 운전기사는 유류출하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4대 정유사의 저유소로 기억하고 있으나,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에는 BB석유에 대한 출하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BB석유와 대표이사 이O우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B석유를 직권폐업 조치하였는데, 이O우는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2. CC상사에 대한 조사결과

  • 가) CC상사는 포항시 북구 OOO동 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9. 6. 17.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2010년 1기에 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기본시 설인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나) 주식회사 신청에너지 등의 매출처에서 CC상사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 하면 즉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입금액의 일부는 주식회사 OO 및 BB석유 등의 매입처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CC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CC상사와 대표이사 정FF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CC상사를 직권폐업 조치하였는데, 정FF는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3. 원고와 BB석유 및 CC상사 사이의 거래

  • 가) 원고는 김DD을 통해 BB석유 및 CC상사와 거래하게 되었는데, 김DD은 단기간에 주식회사 SH에너지 전무, BB석유 영업부장, CC상사 영업부장으로 변경된 명함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BB석유 및 CC상사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B석유 및 CC상사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한 적도 없다.
  • 나) BB석유 및 CC상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출하전표’ 라 한다)의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및 운송자는 아래와 같은데 위 출하전표에는 비중 및 멸도, 온도, 중량, 카드번호, 승인자, 출하자란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다) 이GG은 BB석유와 CC상사의 경유를 원고에게 운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하전표는 허위이고 김DD을 알지도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3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경유운반 탱크로리 차량 중 경남OOOO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을 5 호증)상 제작년월일이 2010. 4. 21.이고 최초등록일이 같은 달 26.이므로 위 순번 11. 12. 13. 기재 각 출하전표는 허위임이 분명하다.
  • 라) 그리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HH로직스 주식회사는 2010. 4. 8.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자는 없었고 그 이후에는 윤활유만 운송하였다고 회신(을 4호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4, 20호증, 을 2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BB석유와 CC상사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 BB석유와 CC상사의 대표이사 이O우와 정FF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② BB석유는 신고한 저유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BB석유와 CC상사는 많은 양의 기름을 저장하고 유통할 저장시설이나 운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일부 출하전표상 운송자로 기재되어 었는 이GG은 BB석유와 CC상사의 경유를 원고에게 운송한 적이 없고 김DD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점,④ 이 사건 일부 출하전표상 경유운반 차량(경남8OOOOO 탱크로리)의 경우 일부 운송일자가 위 차량의 최초등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OOOO로직스 주식회사는 2010. 4. 8.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자는 없고 그 이후에는 윤활유만 운송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석유 및 CC상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19, 21,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석유 및 CC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BB석유 및 CC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7. 5. 14. ’OO주유소’를 개업하여 BB석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2년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2009년경 BB석유 및 CC상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BB석유 및 CC상사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전혀 확인 하지 않은 점,③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기간에 주식회사 SH에너지, BB석유, CC상사로 근무지를 변경한 김DD을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면서 공급업체라는 OOO석유와 CC상사에 유류계약 체결 사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④ 이 사건 출하전표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도 허위임이 분명한 점,⑤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카드번호,중량,탱크번호,승인자,출하자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BB석유와 CC상사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BB석유, CC상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