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우체국에 익일특급 송달 의뢰한 이 사건 소장이 하루 늦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익일특급 우편물 중 약 11%는 우편접수일의 익일에 송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우체국에 익일특급 송달 의뢰한 이 사건 소장이 하루 늦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익일특급 우편물 중 약 11%는 우편접수일의 익일에 송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1.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XX의 이 사건 건물 분양실적 저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김AA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었으므로, 국세청장 심사결정은 2011. 10. 20.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12. 1. 17. 이 사건 소장을 국내특급우편 중 익일특급으로 송달하라는 의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은 그 익일인 2012. 1. 18. 대구지방법원에 송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1일 늦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송달의 지연에 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되,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 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익일특급 우편물 중 약 11%는 우편접수일의 익일에 송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OO(법무법인 OO는 2012. 10.경 소송대리를 사임하였다) 직원 한BB는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서 무인 접수대를 통하여 이 사건 소장을 국내특급우편 중 익일특급으로 송달하라는 의뢰를 접수(등기번호 1112988178684,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의뢰일은 설특별 소통기간(2012. 1. 9.부터 2012. 1. 21.까지, 13일간)에 해당한다. ① 2011.의 경우 1년간 익일특급 우편물 중 익일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은 11.16%이고, ② 2012.의 설특별 소통기간 동안 익일특별 우편물 중 익일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은 11.74%이다. (나) 이 사건 우편물의 구체적인 이동경로 및 일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 익익특급우편을 송달하는 경로는 대전교환센터를 경유하는 경우와 대전교환센터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통상적인 송달경로이다• 2012.의 설특별 소통기간 동안에는 익일특급 우편물 중 29.48%가 대전교환센터를 경유하여 송달되었다. (다) ’우편업무 취급세칙’(갑 제19호증) 제160조의2 제3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 중 익일특급의 송달기준일은 익일이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 의 2 제4항 [별표 5] ’지연배달 기준 및 및 배상금액’에 의하면, 통상 우편물 중 국내특급우편 중 익익특급의 경우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된 경우를 지연배달로 보되, 설, 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배달 되는 경우에는 지연배달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