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계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상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상계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상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8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안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 상계 당시인 2005. 12.경 이미 주채무자 박AA 및 연대보증인 소외 법인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상계액은 원금에 미달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계액은 이자소득이 아니 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