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무사가 몰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양도가액 중 교회 성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무사가 몰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양도가액 중 교회 성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제1호),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의 각 기간 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11. 위 상가 및 교회 성물을 실제로는 합계 000원에 매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오BB이 소개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의 1)를 하면서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을 제4호증의 2), 원고 및 오BB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4호증의 4), 오BB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5, 6)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법무사가 원고 몰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