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855 선고일 2012.10.24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무사가 몰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양도가액 중 교회 성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22. 소외 오BB에게 원고가 교회로 사용 중이던 서울 강동구 OO동 000 OOO 아파트 상가 000호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삼성세무서장은 오BB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2. 1. 6.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2.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법무사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매매대금 000원에는 교회 성물 매매가액 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제1호),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의 각 기간 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11. 위 상가 및 교회 성물을 실제로는 합계 000원에 매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오BB이 소개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의 1)를 하면서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을 제4호증의 2), 원고 및 오BB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4호증의 4), 오BB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5, 6)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법무사가 원고 몰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경비로 교회 성물 000원을 포함한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교회 성물 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