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신용카드는 양도주택 소재지와는 다른 시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자녀 역시 다른 시에서 대학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신용카드는 양도주택 소재지와는 다른 시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자녀 역시 다른 시에서 대학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1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표상의 전출입일자와 같이 2004. 11. 22.부터 2007. 1. 7.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와 그 자녀 박AA은 2004. 11. 22.부터 2007. 1.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박AA은 2005. 2. 28. 대구 소재 XX대학교에 입학하여 2010. 2. 19. 졸업 하였다(휴학기간은 2006. 2. 23.부터 2006. 8. 28.까지, 2008. 2. 29.부 터 2008. 7. 2.까지 이다).
(2) 원고 주장의 거주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 비씨카드)는 주로 대구에서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받은 병원 또는 약국은 거의 전부가 대구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