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를 하기 전에 중장비 도장업을 실제로 하였다거나, 중장비 도장업에 관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양도를 하기 전에 중장비 도장업을 실제로 하였다거나, 중장비 도장업에 관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외2명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1.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들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HH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중장비 도장업 일체를 사실상 현물 출자하였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II설비 주식회사는 JJ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JJ산업 주식회사가 부도남에 따라 JJ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등 약 000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II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OO는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여 위 미수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2004. 10. 22. 주식회사 II(이하 ’II’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II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KK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중장비를 도색하는 도장업을 하였다.
(2) II는 원고 이AAAA가 2005. 9.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2005. 10. 27. 퇴거하였는데,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00동을 2005. 11.경까지 사용하되, 그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II가 KK중공업 주식회사에게 납 품하여 수령한 도급대금을 BB산업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2005. 11.경까지 그렇게 이행하였다.
(3) II는 2005. 11. 16.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한 지게차 7t 1대 등 기타 설비 일체를 HH산업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을 제5호증, 위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BB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태띄 산업은 2005. 11. 9. 상호를 변경한 점, GG산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1. 18.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는 II와 HH산업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II의 직원 중 일부는 현재 HH산업 에서 일하고 있다. HH산업의 정관(갑 제11호증의 1)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다 (내역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l 내지 16,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 인 류재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이 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들은 사업의 종류를 금속도장업으로 하여 2005. 제2분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 한 점,② 원고들은 2005. 10.경 GG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점,③ 원고들 은 I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동을 2005. 11.경까지 사용하게 하고 그 임대료를 자신 이 받는 대신 GG산업에게 지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양 도 당시 중장비도장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업의 양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상법상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 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를 현물출자로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인 반면, HH산업의 사업은 금속 도장업이어서 사업이 동일하지 않은 점,③ HH산업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만을 양수하였고, 금속도장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직원 등은 원고들이 아니라 II 로부터 인수한 점,④ 원고들은 금속도장업으로 하여 2005. 제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GG산업은 금속도장업으로 하여 2005. 제2분기 매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000원을 환급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를 하기 전에 중장비 도장업을 실제로 하였다거나,원고들이 HH산 업에게 중장비 도장업에 관한 물적·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