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자경기간 동안 종전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주택의 별채를 빌렸다고 하나 별채에는 취사시설이 없고 1개월 임료 외에는 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실제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종전농지 자경기간 동안 종전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주택의 별채를 빌렸다고 하나 별채에는 취사시설이 없고 1개월 임료 외에는 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실제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김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7. 4. 25.부터 2010. 6. 7.까지 3년 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인 경북 구미 시 산동면 OO리 000에 있는 곽FF 소유의 건물의 방 2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서GG이 원고의 허락 없이 제2대토농지에 모를 심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위모를 관리하고 김도 매고 비료도 주는 등으로 제2대토농지를 자경하였고,원고는 현재 제2 대토농지에서 직접 과수재배를 하고 있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OO동 000에 거주하여 오다가 종전농지의 자경기간 동안인 2007. 4. 25.부터 2010. 6. 7.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 산동면 OOO리 000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위 주택에는 그 소유자인 곽FF이 1987. 4. 15.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곽FF으로부터 위 주택 중 별채를 빌린 사실은 있으 나,위 별채에는 방 1칸, 보일러실 및 싱크대가 있을 뿐 취사나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2) 곽FF은 원고로부터 1개월 임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임료를 받지 않았고, 2010. 2.경 별채 보일러 시설이 동파되어 곽FF의 아들 윤KK이 단수조치를 하러 갔을 때에도 별채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3) 원고 부부가 거주하던 OO동 000 0층 주택에는 2007. 10. 18.과 2007. 11. 19.에 임차인들이 전입하였으므로,그 이후에는 원고 부부가 위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부부의 미혼 자녀인 김HH이 대구 중구 OO동 000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김HH은 2007. 11. 9. 위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