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그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그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 건 2012구합117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 6. 원고에게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1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1996년도 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6. 4.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2012. 6. 7.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