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퇴직금•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퇴직금•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2882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제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