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446 선고일 2012.12.13

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 함

사 건 2012가합4446 원상회복등기등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000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1993.8.5. 접수 제68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00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93.11.8. 접수 제95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가 공매대행 의뢰하여 2001.4.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01.5.10. 접수 제26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이 사건 000-1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1.4. 1. 접수 제19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이 사건 000-7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3.7.1 접수 제47944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3.7.30 경부터 ’HH타일1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도기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 나. 동대구세무서장은 1000‘ 12.경 주식회사 GG기공(이하 ’GG기공’이라 한다)의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GG기공이 실제로는 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HH타일로부터 공급받았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장II 등이 운영하는 JJ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밝혀내고,GG기공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및 매출누락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동대구세무서장은 2000.3.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여 같은 해 6. 5. 한국자산관리 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류KK는 2001.4.11.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이 법원 2001.5.10. 접수 제2623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통기를 마쳤다(이하 위 공매처분을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 라.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03. 6. 27. 이 사건 000-7 토지를 수용하여 이 법원 2003.7.1. 접수 제47944호로 위 토지에 관한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LL기연은 2011.3.10. 류KK로부터 이 사건 000-1 토지를 매수하여 이 법원 2011.4.21 접수 제19638호로 위 토지에 관한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위 2001.4.11 자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2010.10.6.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이 법원 2010구합1240),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2012.5.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0누23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12, 16, 20, 30, 33, 34, 38, 39, 47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GG기공 명의의 허위 확인서에 기하여 아무런 과세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류K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000-7 토지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000-1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LL기연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피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이 사건 공매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미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고,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위 소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등기의무자,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명의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3. 원상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더불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그 회복을 구할 성격이 아니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원고의 회복등기청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효과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