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 함
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 함
사 건 2012가합4446 원상회복등기등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000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1993.8.5. 접수 제68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00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93.11.8. 접수 제95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가 공매대행 의뢰하여 2001.4.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은 GG기공 명의의 허위 확인서에 기하여 아무런 과세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류K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000-7 토지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000-1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LL기연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매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미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고,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위 소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등기의무자,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명의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3. 원상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더불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그 회복을 구할 성격이 아니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원고의 회복등기청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효과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