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2가합443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3. 9. 24.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BBB하우징(이하 'BBB하우징'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로 268, 8층(OO동, CC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07년경 OO시 OO구 DDD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1년 8월경 폐업하였다.
2. 원고는 BBB하우징에게 2008.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OOOO원, 200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BBB하우징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3. 2012. 10. 30.까지 BBB하우징이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납부고지일 이후 추가된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 체납액계 OOOO원 + 미결등가산금계 OOOO원 + 결손액계 OOOO원)이다.
1. 2011. 12. 31.를 기준으로 한 BBB하우징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7. 23.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BBB하우징에 대한 조세 채권(이후 기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BB하우징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된 OOOO원을 2012. 8. 6.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회사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납부기한 법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법인세
2008. 5. 26. OOOO OOOO OOOO 법인세
2008. 4. 30. OOOO OOOO OOOO OOOO
3.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8. 20. 피고 회사에게 2012. 8. 30.까지 OOOO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에서 BBB하우징에 대한 단기차입금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고, 2011. 12. 31.를 기준으로 한 BBB하우징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의 법적 성질은 대여금이라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이 BBB하우징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 사채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비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2006~2012년도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BBB하우징에 대한 단기차입금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채권은 BBB하우징이 후순위 사채를 발행하면 피고 회사가 이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비이다. 당초 약정한 후순위 사채의 변제기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권을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DD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PF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골프장 운영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회원권이 제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사업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DD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금융기관(FF증권)에 대한 PF자금 역시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한 DDD건설이 대위변제하는 등 골프장 운영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다만 BBB하우징과 피고 회사는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 변제기 약정과 관련하여 둘 사이에 문서를 작성한 것은 없다.
5. 하지만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1. 12. 31. 이 사건 채권액은 OOOO원에 이르고, 피고 회사와 BBB하우징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약정 이율은 8.5%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이 사건 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이 OOOO원을 초과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① 원고는 2012. 7. 23. OOOO원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였을 뿐이고, BBB하우징은 2011년 8월경 폐업하였기 때문에 대여금채권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고, ② 이자율을 명시하여 회계정리를 한 이유는 세법상 단기차입금을 무이자로 회계처리를 하면 BBB하우징은 특수관계 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 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이자 상당을 상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명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BBB하우징에게 이자를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