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2가합1676 국세환급금 원 고 임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남대구세무서장은 자진납부, 체납절차를 통하여 [별지 2] 상속세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1996. 9. 30.부터 2001. 11. 30.까지 19차례에 걸쳐서 합계 00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000원과 본세 000원에 충당하였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2. 3. 11. 상속세액을 000원으로 증액하고,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하는 내용의 4차 처분을 하였는데, 4차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 원고에게 환급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 가산금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하였다.
3. 이로써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4. 1. 기준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000원과 본세의 일부인 000원 (당시까지 4차 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은 000원임)에 충당하고, 본세 000원은 미납으로 남겨두었다.
1. 원고는 2004. 2. 25.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가산금을 산정한 후 가산금 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였는데, 증액 경정처분인 4차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가산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 (57.5%)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04가합2148호로 그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이 소멸되는데, 2차 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기초하여 산정 ․ 납입된 이 사건 가산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금 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43.26%에 해당하는 00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000원(이 사건 가산금에 대하여 2007. 9. 4.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급 000원 x 43.26%) 합계 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07나8427호, 대법원 2008다 71803호 사건을 거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임CC, 임DD, 임EE, 임FF은 2005. 2. 21.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가산금(환급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중 정BB, 임CC, 임DD, 임EE, 임FF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5가합2183호로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1)항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에서는 정BB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선이 재차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 청구는 원고 이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것이다. 위 사건은 ’피고는 원고, 임CC, 임DD, 임EE, 임FF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라’는 이 법원의 2007. 8. 2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4. 한편,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9. 27. 원고에게 환급할 000원(= 상속세 환급금 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원)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고, 8차 처분 이후인 2008. 10. 8. 감액경정처분인 8차 처분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000원(= 환급금 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변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4차 처분에 따라 증액된 상속세액에 충당된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은 그 충당의 효력이 없거나, 8차 처분에 의하여 충당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8차 처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 중 지금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00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법원 2004가합2148호, 2005가합2183호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000원은 이 법원 2005가합2183호 사건에서 원고 이외의 상속인들이 포기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는 4차 증액경정 처분으로 당초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당초 처분을 기초로 산정하여 징수한 가산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4차 처분에 따라 결정된 세액에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8차 처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어서 청구 자체로 보아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은 원고 이외 상속인들의 권리이어서 원고에게는 이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남대구세무서장은 4차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인 2002. 3. 31.까지 합계 000원을 징수하여 본세 000원과 이 사건 가산금 000원에 충당하였는데, 아래에서 상세히 밝히는 바와 같이 4차 처분으로 말마암아 이 사건 가산금에 대한 환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오히려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을 모두 본세에 충당함으로써 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위 000원에 대하여 다시 환급가산금 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내역 생략)
2. 부당이득금 000원의 발생 근거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04가합2148호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 본세에 정당하게 충당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가산금과 그 환급 가산금의 충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 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산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금와 그 환급가산금은 상속세의 부대세이므로, 먼저 상속세인 본세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은 나머지 상속세 잔액에 충당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오히려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그 명목과 상관 없이 피고가 아직도 여전히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산금과 그 환급가산금이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보다는 상속세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가산금과 그 환급가산금이 먼저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상속세에 충당된 돈이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묻지 않고, 2002. 4. 1. 기준으로 상속세에 충당된 돈 중 과다징수된 부분이 있고,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는 부분이었다면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가산금과 그 환급가산금,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의 정당한 충당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남대구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하였거나, 환급발생분을 환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이나 다름 없는 합계 000원(① + ② + ③ + ④)과 8차 처분에 따라 확정된 최종 상속세액과 상속인들이 환급받은 돈 합계 000원(⑤ + ⑥ + ⑦ + ⑧ + ⑨)의 차액 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 000원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적으로 정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징수할 정당한 상속세액과 피 고가 이마 징수하였거나 환급하지 않음으로써 징수한 것과 마찬가지인 돈 중 미처 환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돈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 2004가합2148호, 2005가합2183호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금 000원(②)의 충당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이 사건 가산금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 금 000U4;)원 합계 000원 중 원고는 그 상속지분(43.26%)에 해당하는 000원(⑤, = 000원 x 43.26%)을 모두 반환받아 갔고, 원고 이외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56.74%)에 해당하는 000원(= 000원 × 56.74%) 중 000원만 반환받고(⑥, 원고 이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가산금 000원(②)과 그 환급가산금 000(④) 중 이 사건 가산금에 관하여만 반환청구를 하였는바, 000원(②) 중 원고 이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56.74%)은 000원이지만,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000원만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000원은 환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000원에다가 피고가 1998. 7. 23. 상속인 임GG에게 미리 환급한 000원(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000원은 원고 이외 상속인들의 몫으로써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한 위 000원과 임GG에게 미리 환급한 000원의 합계임을 알 수 있는바(단수 처리방식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000원은 원고 이외 상속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그들의 몫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000원을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2012. 6. 7.자 준비서면에서 상속인들은 000원(① + ② + ③ - ⑦)을 초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2002. 4. 1.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환급할 돈은 위 돈 000원에다가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③)을 더한 000원(① + ② + ③ + ④ - ⑦)인데, 상속인들은 000원(⑤), 000원(⑥), 000원(⑧ + ⑨)을 이미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000원(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2012. 8.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000원(① + ② + ④ - ⑦)을 초과 징수하였고, 이 사건 증여세환급급 000원(③) 중 000원(⑧ + ⑨)만 반환하여 아직 000원(③ - ⑧ - ⑨)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서, 7, 8차 처분에 따라 합계 000원(⑤ + ⑥)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초과징수한 000원과 아직 반환하지 않은 000원에서 이미 반환한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들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사뭇 다른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피고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주장의 기교만 달리 할 뿐 앞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