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임
사 건 2012가단2173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12.
1.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성립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 제8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 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08. 8.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이 사 건 증여일(2009. 3. 5.)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2009. 3. 6. 경락됨에 따라 2009. 3. 31.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그 후 경산세무서장이 2012. 1. 2. 정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