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단2086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1. 9.
1. 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산000 임야 140,331㎡ 중 1/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