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가단-208616 선고일 2012.11.09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단2086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1. 9.

주 문

1. 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산000 임야 140,331㎡ 중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09.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강BB은 2008. 7. 2. OOOO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대구 남구 OOOO동 0000대 474.4㎡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2. OOOO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강BB은 2009. 5. 1. 남대구세무서에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2009. 8. 10.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계 000원(= 결정세액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9. 8. 31.로 정하여 강BB에게 고지하였으나, 강BB은 현재까지 이 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다. 한편 강BB은 2009. 5. 11. 친척이자 공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산000 임야 140,33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철독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95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BB은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 15 내지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대구 남구 OOOO동 0000 대 474.4㎡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채권은 2008. 9. 30. 성립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 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도 각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1.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매 매대금 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철폭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