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는데,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주를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는데,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주를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886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게 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56,26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82,588,128원을 부과
(2) 처분사유: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1) 원고는 2005. 10. 6.부터 2009. 1.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발행주식의 66.67%를 보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3) 처분사유: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과 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