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886 선고일 2011.10.26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는데,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주를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886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게 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56,26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의 주식회사 ○○아이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과처분

(1) 처분내용: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82,588,128원을 부과

(2) 처분사유: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 나. 피고의 2010. 2. 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05. 10. 6.부터 2009. 1.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발행주식의 66.67%를 보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3) 처분사유: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과 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 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중 1인이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 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 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 나. 소외 회사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66.67%인 40,000주의 주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① 증인 최CC는,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당초 ‘주식회사 씨앤☆☆’이었으나 회생절차를 거친 후 현재 상호를 ‘주식회사 ☆☆’이라고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의 대표이사 우EE은 시공사 및 장ㆍ단기대여금의 대여채권자의 지위로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을 제5호증), ②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외 △△마운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에 의하여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4.3.28. 자 93마1916 결정 등 참조), ③ 원고가 구체적으로 소외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