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사 건 2011구합85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XX신탁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7. 13.
1.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9. 2. 11. 별지1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및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09. 7. 6. 별지2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