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및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예금계좌가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예금계좌가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부 추CC과 모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YY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YY산업이 1997.경 부도가 나 폐업하면서 그 채권자인 XX 신용협동조합이 199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3. 5.경 파산하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실시하여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AA은 무속인으로서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무속인인 김DD의 소개로 원고의 모 최BB을 알게 되었다.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YY산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7. 6. 12.경 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위 업무는 실제로는 이AA 명의로 최BB이 한 것이다.
(3) 이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자금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000원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이AA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측 계좌로 송금되지 아니한 000원은 이A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000원과 비슷하다.
(5)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매수인인 OO푸드의 대표이사 배EE와 사이의 매매협상 및 계약서 작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원고의 부 추CC이었다.
(6) 원고는 2012. 5.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위 범죄의 공소시효가 2010. 10. 5.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2형제1578호). 이AA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2. 3. 27. 자신이 위 AA저축은행 대출금의 차용인 명의 및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최BB에게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7)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27. 별다른 불복절차 없이 고지된 증여세액 합계 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17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