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고 그렇게 된 시기는 2008사업연도 중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대손처리하려면 2008사업연도 결산 당시에 회계장부상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구상채권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고 그렇게 된 시기는 2008사업연도 중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대손처리하려면 2008사업연도 결산 당시에 회계장부상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493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변제금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지급한 것으로 2008사업연도에 원고의 순자산총액을 감소시켰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한 손금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채권을 대손처리할 경우 반드시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2010. 1. 31. 위 채권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변제금은 원고회사와 별개인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순자산총액의 감소가 없었고, 위 구상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원고가 2008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원고가 2010.에 이르러 손실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을 할 수는 없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원고의 위 2.가.(1) 주장에 대한 판단
6. 원고의 위 2.가.(2)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