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727 선고일 2012.04.25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과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등의 전체 양도비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727 과세처분취소등 원 고 김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1. 29. 류CC 외 1인에게 대구 중구 OO동 00대지 356.4㎡ 및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A동) 124.63㎡, 1층 목조 주택(B동) 115.21㎡, 3층 일반 철골구조 건물(C동) 145.86㎡(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A 내지 C동 건물’ 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B동 건물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여 비과세로 신고하고 이 사건 B동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금 000원을 양도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 분계산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들의 가액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위 양도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개산공제율(취득시 기준시가 x 3%)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9.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양도가액: 대금 000원을 양도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들의 양도가액 000 O 취득가액: ①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의 경우 위 양도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각 금액,② 원고가 2010. 3. 19. 신축한 이 사건 C동 건물의 경우 신축비용 000원과 취득·등록세 000원의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O 기타 필요경비: ①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의 경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개산공제율(취득시 기준시가 x 3%)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액,② 이 사건 C동 건물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들 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중개사수수료 000원과 세무사 수수료 000원의 합계 000원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C동 건물 양도로 발생 한 비용인 000원
  • 라. 원고는 2011. 9.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 10 내지13,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동 건물의 신축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들 양도와 관련된 중 개사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인정 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필요경비 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① 이 사건 C동 건물의 신축비용 과 취득·등록세의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한 사실,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의 경우 개산공 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본 사실,③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이 사건 C동 건물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중 개사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의 합계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사 건 C동 건물 양도로 발생한 기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미 이 사건 C동 건물의 신축비용을 이 사건 C동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와 관련된 중개사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를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 이상 원고 주장의 신축비용, 중개 사수수료 및 세무사수수료를 다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