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과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등의 전체 양도비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적법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과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등의 전체 양도비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727 과세처분취소등 원 고 김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동 건물의 신축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들 양도와 관련된 중 개사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