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4703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6. 7. 26. 한국농촌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는 경영회생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매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기간은 당초 취득 시인 1981. 1. 8. 및 1987. 3. 24.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자경기간은 8년 이상 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