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일 무렵 대부분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었으며 일부 두릅나무가 있었으나 자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토지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일 무렵 대부분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었으며 일부 두릅나무가 있었으나 자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XX 피 고 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세액 70,271,007원은 오기이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다년생식물인 두릅나무와 더덕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