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456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XX학원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법인세 000원을 황AA로부터 회수받았고, 이는 종전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거래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 000원 중 위 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