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기간을 제외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토지 취득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기간을 제외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7.
1.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XX개발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각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1983. 12.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95. 5.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2) XX개발은 2008. 6. 17. 원고를 상대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제1소송’ 이라 한다)하여 1심에서 2008. 11. 12. 승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4445호). 그러나 항소심은 2009. 8. 20.,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협의가 필요한 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도청구 이전’이라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데, XX개발은 2008. 8. 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3개윌이 되기 경과하기 이전인 2008. 10.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XX개발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매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XX개발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8나20353호) 위 판결은 2010. 4. 29. 상고기각으로(대법원 2009다71688호) 확정되었다.
(3) XX개발은 2010. 5. 3.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하였다. 제1심은 2010. 10. 6., XX개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2008. 8. 18. 원고와 사이에 사전협의를 시작하였다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2008. 10. 13.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사전협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2008. 11. 19.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XX개발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7}단2770호). 이에 XX개발은 항소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10나20011호) 2010. 1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0. 11. 30. 소를 취하하였다.
(4) XX개발은 제1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 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카단2268호)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매수 이후 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0. 12.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제4호증, 갑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