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일인 2009.4.30.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상 2009.5.1. 가산세 부과처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며, 파산선고일인 2009.5.5. 이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니,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
파산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일인 2009.4.30.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상 2009.5.1. 가산세 부과처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며, 파산선고일인 2009.5.5. 이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니,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0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텔레콤 주식회사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는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재단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