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되며, 조세채권의 경우 파선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로 결정됨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되며, 조세채권의 경우 파선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로 결정됨
사 건 2011구합40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텔레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오BB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 내역표’ 중 ’원고(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는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것이 아니어서 재단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