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으로 산출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98 선고일 2011.09.21

분할 전 토지를 1필지로 취득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함이 상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203,1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9. 24. 이BB, 장CC 으로부터 DD시 E구 F읍 G리(이하 ’G리’ 라고만 한다) 47-2 전 4,760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3/4지분을 대금 581,250,000원에 매수하여 2005. 11.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분할전 토지는 2006. 12. 22. 원리 47-2 전 1,644 (이하 ’원리 47-2 토지’라 한 다)와 원리 47-3 전 3,116 (이하 ’원리 47-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원리 47-3 토지 중 2/4지분을 김HH에게, 나머지 1/4지분을 이II에게 각 양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11. 6. 김JJ에게 G리 47-2 토지 중 3/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427,5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2.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4,665,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0,203,000 원을 부과하였다.
  • 마. 원고는 2010. 5. 7. KK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KK지방국세청장은 2010. 6.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바. 피고는 2010. 6. 23. 위 결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다음, 2010. 10.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분할전 토지에 대한 원리 47-2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203,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리 47-3 토지는 2007. 6. 28. 원리 47-3 전 1,558 와 원리 47-4 전 1,558 로 재차 분할되었고, 2008. 12. 23. 원리 47-2 토지는 원리 1393 대 749.6 로, 원리 47-3 전 1,558 는 원리 1399 대 829.2m'로, 원리 47-4 전 1,558 는 원리 1402 대 829.3 로 각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가. 원고가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환지예정지가 공고되어 토지구획정리사 업이 시행 중에 있었고 환지계획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222블럭 1롯트, 47-3 토 지는 224블럭 1롯트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시를 기 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데, 원고가 분 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이 2003. 9. 30.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5. 12. 26.경 위 사업시행기간 만료일이 2008. 9. 30.로 연 기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 항, 같은 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토지의 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으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분할전 토지를 1필지로서 취득하였고, 분할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이 확인되므로,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원리 47-2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함이 상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리 47-2 토지 가액을 구분하여 취 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0. 29.경에는 원리 47-2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공람공고만 있었을 뿐, 원고가 분할전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6. 1. 18. 위 공람공고된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었고, 2006. 2. 2. 환지예정지지정공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면 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원리 47-2 토지의 가액을 특정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서 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시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공고 가 1999. 9. 1. 있었고(경상북도 공고 제1999-281호), 원리 47-2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가 2008. 12. 23. 있었던(원동 제2토조 공고 제2008-14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리 47-2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