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토지를 1필지로 취득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함이 상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음
분할 전 토지를 1필지로 취득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함이 상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203,1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