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이었는데 일방의 탈퇴로 인하여 1인 조합이 되었고 잔여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의 종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일방의 탈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함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이었는데 일방의 탈퇴로 인하여 1인 조합이 되었고 잔여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의 종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일방의 탈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95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9.
1.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AA이 원고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였고, 잔여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어 원고의 사업자의 지위가 변경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