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3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5,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에 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 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나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7. 11. 당초처분보다 감액된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하 였으므로 위 감액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은 당초처분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 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