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 제3자는 개입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상담하여 계약한 점,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대출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됨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 제3자는 개입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상담하여 계약한 점,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대출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됨
사 건 2011구합37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안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는 전HH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전HH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명의와 부동산등기부상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그 양도 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전HH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6. 5. 3.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채 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000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전HH은 위 계약체결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직접 상담하여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OO리 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II축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을 제4호증의 1), 2006년에는 000원의 매입신고를, 2007년에는 000원의 매출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전HH이 신용불량자라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이 신용불량자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3)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와 별도로 전HH이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전HH이 김GG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원고이고 전HH은 원고의 대리인 및 입회인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을 제2호증).
(4) 김GG 외 1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도대금을 대신하여 위 (1)항 기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원고의 대출채무 000원과 주식회사 RR축산의 SSSS사료에 대한 이QQ(전HH의 처이다. 전HH은 처 이QQ 명의로 ’TT축산’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의 사료대금채무 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된 채무액은 원고의 채무액이 전HH 측의 채무액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