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717 선고일 2012.05.16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 제3자는 개입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상담하여 계약한 점,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대출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됨

사 건 2011구합37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안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경북 의성군 II면 OO리(이하 ’OO리’라 한다) 산 00 임야 1,696㎡ 외 13필지 총 32,352㎡ 및 OO리 000, 000, 000, 000, 000 지상 건물 총 4동(이하 토지들과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2006.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5.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3. 6. 김GG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8. 3. 28.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3. 5.자 이 사건 부동산들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 기재된 1,260,000,000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1. 6.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1. 8. 16.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는 전HH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전HH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명의와 부동산등기부상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그 양도 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전HH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의 1, 2, 을 제6, 8,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HH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HH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증인 김G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6. 5. 3.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채 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000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전HH은 위 계약체결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직접 상담하여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OO리 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II축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을 제4호증의 1), 2006년에는 000원의 매입신고를, 2007년에는 000원의 매출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전HH이 신용불량자라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이 신용불량자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3)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와 별도로 전HH이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전HH이 김GG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원고이고 전HH은 원고의 대리인 및 입회인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을 제2호증).

(4) 김GG 외 1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도대금을 대신하여 위 (1)항 기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원고의 대출채무 000원과 주식회사 RR축산의 SSSS사료에 대한 이QQ(전HH의 처이다. 전HH은 처 이QQ 명의로 ’TT축산’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의 사료대금채무 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된 채무액은 원고의 채무액이 전HH 측의 채무액보다 훨씬 많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