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점,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가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점,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가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2명 피 고 영덕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0.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영덕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 3. 5. 원고 배BB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10. 12. 10. 원고 황CC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김AA은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10. 1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 2009. 11. 6.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 2009. 11. 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이상 공급가액 합계 000원, 매입세액 합계 000원)를 교부받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원고 배BB는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11. 9.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를 교부받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3) 원고 황CC는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1. 2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 2009. 6. 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를 교부받고,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6.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를 교부받고 (이상 공급가액 합계 000원, 매입세액 합계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 및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회사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고,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 김AA은 2004. 6. 1.부터 XX주유소를, 원고 배BB는 2005. 12. 20부터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HH 주식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하였고, 원고 김AA과 원고 배BB는 부부인 점, 원고 황CC는 1999. 7. 10.부터 2007. 12. 31.까지 유류 운반업에 종사하였고 2008. 4. 1.부터 ’YY주유소’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유류거래의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2) 원고 김AA, 배BB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소외 김DD의 소개를 통하여, 원고 황CC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소외 정EE의 소개를 통하여 새로운 거래처인 □□로부터 정유회사의 통상적인 공급가격보다 g 당 10원에서 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다.
(3)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로서, 전표번호는 유류출고를 관리하는 고유 번호로서 출고시마다 번호가 다른데 원고들이 교부받은 □□ 발행 출하전표의 전표번호는 ’000000’로 모두 동일하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다르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 시각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는데, 원고들이 교부받은 □□ 발행의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각이 일 단위로 기재되고, 온도와 비중/그룹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원고 김AA, 배BB가 교부받은 □□ 발행의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XX동 271-30’은 □□의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이고, 김DD은 원고 김AA에게 사장으로부터 유류가 부산이나 대전에서 온다고 들었고 출하지는 잘 모른다고 말하였다(증인 김DD의 증언). 원고 황CC가 교부받은 □□ 발행의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포항시 남구 XX동 208-7’은 저장시설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 황CC가 교부받은 ◇◇(구 주식회사 △△) 발행의 출하전표는 발행시각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지가 ’주식회사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갑 제18호증).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