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지급금 중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 확인되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취소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489 선고일 2012.03.21

폐업시 계상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하여야 하나,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일부 취소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34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01,995원의 부 과처분 중 17,654,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3,0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세액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8. 11.부터 2007. 11. 22.까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 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7. 11. 22.경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BB이 200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14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2007년도 익금에 산입하고, 위 익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0. 8. 1. 원고 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3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9. 20.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13. ’쟁점가지급금 중 19,393,900원(= 대출금상환액 18,593,900원 + 선박해체비용 8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1. 9. 3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2,803,00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0. 8.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8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BB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118,316,640원(= 퇴직금 53,077,130원 + 118,316,640 원)을 별지1 ’퇴직금, 급여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퇴직금 및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가지급 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은 2007. 12. 31.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점, BB은 2007년도에 폐업을 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BB은 사실상 원고 1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BB은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 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년도에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BB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원고를 제외한 김CC, 김DD, 정EE, 서FF, 최GG, 김HH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합계 39,118,500원을 지출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 정EE, 김HH의 각 증 언에 의하면, BB의 2007년도 손익계산서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B의 직원인 김CC, 김DD, 정EE, 서FF, 최GG, 김HH은 원고로부터 별지l ’원고 주장의 퇴직금 지급내역 표’의 각 퇴직금 지급일(2007년도 임)에 위 표의 퇴직금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CC, 정EE, 김HH은 이 법정에서 위 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은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을 일부 회수하여 김CC, 김DD, 정EE, 서FF, 최 GG, 김HH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합계 39,118,500원(= 김CC 8,130,300원 + 김DD 12,000,000원 + 정EE 2,000,000원 + 서FF 8,600,000원 + 최GG 3,865,200원 + 김HH 4,52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 위 회수 및 지급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가지급금 중 위 금액 상당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다.
  • 다. BB이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 중 13,958,630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BB이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김DD, 정EE에 대한 급여 합계 65,239,510원을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쟁점가지급금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39,118,5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3 ’정당한 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17,654,335원이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