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계상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하여야 하나,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일부 취소하여야 함
폐업시 계상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하여야 하나,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일부 취소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34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1.
1.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01,995원의 부 과처분 중 17,654,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3,0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세액은 오기이다).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BB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118,316,640원(= 퇴직금 53,077,130원 + 118,316,640 원)을 별지1 ’퇴직금, 급여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퇴직금 및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가지급 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