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336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0. 판 결 선 고
2012.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