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106 선고일 2011.12.21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준소비대차 및 권리제한의 약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 도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45,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 14. 피고에게, 원고가 경북 청도군 화양읍 XX리 산000-0 임야 3,389㎡, 같은 리 산000 임야 10,217㎡ 중 13,889/47,603 지분, 같은 리 산000-0 임야 5,952㎡ 및 같은 리 산000-0 임야 3,39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 토지를 부를 때에는 지번만 부르기로 한다)를 2005. 11. 20.경 소외 이AA로부터 대물변제조로 60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8. 11. 20.경 소외 서BB에게 570,000,000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28,827,099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8,845,130원으로 산출하여 2011. 3. 1.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가 이AA에 대한 대여금 600,000,000원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인 6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5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양수인 서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서B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액 400,000,000원은 그 책임 재산이 서BB 소유의 산000-0토지, 산000-0토지, 산000-0토지에 제한되는데, 원고는 위 산000-0토지, 산000-0토지, 산000-0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400,000,000원은 회수불능인 소득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15. 이AA와 사이에, 2001. 7. 이후 부동산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 11. 15.경을 기준으로 원고 몫을 ’부동산투자(이 사건 토지 등) 및 부동산재개발(중동, 구미)에 관한 돈 200,000,000원, 다가구주택(OO동 0000-00 OO빌) 에 관한 돈 300,000,000원, 이 사건 토지 대출금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정산방법은 이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2)에 대금을 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2)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 6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충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1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실제로는 5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는 원고와 이AA 사이에 약정 된 정산금의 액수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위 이AA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CC의 주식(액면가 10,000원)을 2004년 1,500주, 2005년 12,500주를 취득하고, 원고가 2005년 위 이AA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개발(이후 ’주식회사 ▽▽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주식(액면가 10,000원) 1,500주를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이AA에게 출자한 돈 중 최소한 위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155,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출자금도 대부분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AA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20. 서BB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8. 11. 10. 중도금 220,000,000원, 2008. 11. 19. 잔금 3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62,659,010원만을 지급받은 채 2008. 11. 20. 서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2008. 11. 21. 서BB와 사이에 마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400,000,000원, 담보물을 산000-0토지, 산000-0토지, 산000-0토지로 정하여 준소비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BB에게 위 대여금 400,000,000원은 위 담보물에 한정되어 채권이 적용되고 담보물 이외에는 어떠한 법률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준소비대차 및 권리제한의 약정을 함으로 인한 것일 뿐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