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준소비대차 및 권리제한의 약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 도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으로 볼 수 없음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준소비대차 및 권리제한의 약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 도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45,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