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서,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운반・보관 사실이 없는 점, 거래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서,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운반・보관 사실이 없는 점, 거래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코리아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실제로 CCCC와 DD반도체 사이에서 이익을 남기고 제품의 유통에 기여하는 중간거래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대표이사 EEE은 2011. 4.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2006년 1기 에 CCC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2006년 2기에 DD반도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000원)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외에는 내비게이션 유통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내비게이션은 첼런 또는 CCCC가 보관하다가 최종 매출처로 운송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보관하거나 운반하지는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샘플만 받아보았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거래에 관한 서류로는 CCCC, DD반도체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DD반도체에 대한 000원의 채권 중 000원을 CCC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CCCC에 대한 이 사건 내비게이션 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DD반도체를 상대로 나머지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4) 검찰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