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3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31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3억원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과소신고한 8억원을 이사장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3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31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3억원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과소신고한 8억원을 이사장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A의료재단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서BB으로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8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으로 인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될 뿐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 여 생기는 수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서BB은 원고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