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45 선고일 2011.11.2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3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31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3억원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과소신고한 8억원을 이사장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A의료재단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서BB으로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8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17. 소외 송CC, 서BB이 토지, 건물 및 예금을 출연하여 설립 한 재단법인으로서 QQQQ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서BB은 원고의 이사장이다.
  • 나.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선고하면서 2005. 6. 24.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 성구 OO동 000-0 답 1,261㎡ 및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5층) 3,848.77㎡, 같은 동 000-0 대지 390㎡, 같은 동 000-0 대지 1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2006. 7. 20. 2,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실제로 3,150,000,000원에 양도하여 800,000,000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4,744,2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800,000,000원을 서BB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16. 800,000,000원을 서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9. 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으로 인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될 뿐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 여 생기는 수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서BB은 원고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법인세법(2006.12.30.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되, 귀 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 법 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3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3,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사업 연도 법 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는 2,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허위 선고하였고, 과소선고 한 800,000,000원은 원고의 이사장인 서BB에게 유출된 사실, 서BB은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5 사업연도에 87,690,000원을, 2006 사업연도에 88,32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각 사엽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구 법인세 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비영리법인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