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자료는 수입 ・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고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관리대장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이 사건 자료는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여서 재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함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자료는 수입 ・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고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관리대장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이 사건 자료는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여서 재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038 부가가치세처분취소등 원 고 권AA 피 고 포항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 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5호증 내지 제2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2. 4.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은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사업용계좌의 월별 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포항사업장의 영엽과 관계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며,이 사건 자료 발견 전에는 장례건별로 누락된 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료는 포항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09. 11. 30.까지 영엽섭외 담당이사, 관리이사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김병기와 2006. 6.경부터 2009. 3. 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정HH이 작성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거래내역 확인 협조문’을 발송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료를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염습, 위생처리등 사망자 관리대장’(을 제5호증, 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및 원고의 입금통장 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료 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고인별 매출내역을 파악한 후 원고의 수입신고 누락액을 산출 하였다. (다) 이 사건 자료에는 포항사업장의 매출이 월별로 구분되어 있고, 할인액과 세부 매출내역, 매입내역, 고인별 상세내역 등이 있으며, 고인의 명단은 원고가 포항시 북구 청에 신고한 관리대장과 거의 일치한다. (라) 이 사건 자료는 2007년 이전에는 김병기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만들지 말라고 하여 이후로는 정HH으로 하여금 통계목적으로 계속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것인데, 작성목적은 주로 상주와의 비용계산 및 현금영 수증발급에 대비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보고한 윌 단위의 정산서에 첨부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에는 000원의,2008 년에는 000원의,2009년에는 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고에게 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 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차 세무조사시부터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대구지 방국세청장은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주류, 건어물, 떡, 반찬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 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원고가 필요경비를 더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포항사엽장에서 근무하던 김병기와 정HH이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관리대장에도 부합하는 사실,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 조사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자료를 새로 발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고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