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토지의 현황이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토지의 현황이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 건 2011구합3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612,2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하였고, 비 록 보유기간 중인 2009. 11.경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임대기간이 이 사건 양도 후인 2010. 1. 10.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는 CC산업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사용승낙서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해 CC산업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임대기간 개시 전에 미리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 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09. 11. 6. CC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임대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는 CC산업으로부터 평당 6,000만 원 으로 계산한 30개월분 차임 11,91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되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 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10,710,000원은 2009. 11. 30. 지급받으며, 다만 원고가 CC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0. 1. 10.까지 인도하고 임대기간을 2010. 1. 10.부터 2012. 5. 30.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실제 원고는 계약 당일 1,200,000원을, 2009. 11. 23.경 잔금 10,71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돈 중 11,000,000원 만을 2010. 1. 6. 및 2010. 1. 21. 두 차례 에 나누어 이BB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10,000원은 원고가 가졌다.
④ 원고는 2009. 11.경 CC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CC산업의 임시사무실 건축 행위(가설건축물)를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승낙서에는 사용개시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CC산업은 2009. 12. 2. 달성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적 7,953㎡의 부지 위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3,126.72㎡인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6동을 건축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달성군수는 2009. 12. 16.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CC산업에게 가설건축물축조선고필증을 교부하였다(신고수리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 로 인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면적이 7,515㎡이다).
⑥ 2006. 11. 11. 및 2008. 10. 9.자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는 그 남쪽에 접한 OO리 000 답, 000 답과 논두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9. 12. 27.자 항공사 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는 그 남쪽에 접한 ○○리 704 답, OO리 705 답과 논두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합쳐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된 모습이 확인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CC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CC산업은 2009. 12. 27.경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2010.1. 5.)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대지였다고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원고는 CC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며, CC산업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료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점,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토지승낙서가 첨부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CC산업은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CC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2006.12.29.)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09. 12. 27.경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로 변경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