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생절차개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9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회사 주식회사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280,360원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1,921,709,9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원고의 위 2. 가. 및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