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90 선고일 2012.09.12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구 농지개혁법상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 무허가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 초과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2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2.

주 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망 허AA(XX허씨 시조)의 26세손인 망 허A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1981. 8. 27. 원고의 명의로 등기된 경산시 XX읍 XX리 000-1 전 9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0. 4. 22. 소외 조BB, 이CC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2010.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원고가 경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위토로서, 원고의 종중원인 허DD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24. 12. 16.경 원고의 종중원인 허EE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1981. 8. 27.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2) 경산시에서 매년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토지특성정보관리’(갑 제13호증)에 의하면 2000. 1. 1., 2007. 1. 1. 및 2010. 1.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전’이다.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은 원고의 종중제사에 쓰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종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 되거나 묘목농사를 짓는 비용에 충당되었다.

(3) 원고의 종중원인 허DD은 1943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km 떨어진 경산시 XX읍 XX리 00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거주하면서 1973.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2010. 4. 22. 매도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허DD은 이 사건 토지에서 콩, 무, 배추 등을 재배하다가 1994.경부터는 느티나무, 벚꽃나무, 매실나무 등의 묘목을 재배하였다.

(4) 허DD은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목의 일부는 원고 소유의 선산인 경산시 XX읍 XX리 산 00에 옮겨 심고, 나머지(매실나무 50주, 자두나무 60주, 느티나무 30주)는 경산시 XX읍에 있는 OO종묘상에 000원에 판매하였다. 원고의 종중행사에 관한 장부인 ’신당계장부’에는 원고의 결산일인 2011. 1. 18.(음력 12월 15일) 위 판매대금 중 나무이식에 든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0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갑 제19호증).

(5) 이 사건 토지에는 무허가건물 66.00㎡(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의 양도에 의한 세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5, 26호증, 을 제 2,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허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마 구 농지개혁법(1996. 1. 1.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13 판결 참조). 종중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다만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 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1976. 5.10. 제 정 등기 예규 제273호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인 것으로 인정되고, ②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상의 위토에 해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③ 원고의 종중원인 허DD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7, 10, 11, 12호증 내지 제16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 66㎡의 양도에 해당하는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 000원 - 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