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구 농지개혁법상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 무허가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 초과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구 농지개혁법상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 무허가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 초과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2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2.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위토로서, 원고의 종중원인 허DD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는 1924. 12. 16.경 원고의 종중원인 허EE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1981. 8. 27.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2) 경산시에서 매년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토지특성정보관리’(갑 제13호증)에 의하면 2000. 1. 1., 2007. 1. 1. 및 2010. 1.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전’이다.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은 원고의 종중제사에 쓰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종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 되거나 묘목농사를 짓는 비용에 충당되었다.
(3) 원고의 종중원인 허DD은 1943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km 떨어진 경산시 XX읍 XX리 00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거주하면서 1973.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2010. 4. 22. 매도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허DD은 이 사건 토지에서 콩, 무, 배추 등을 재배하다가 1994.경부터는 느티나무, 벚꽃나무, 매실나무 등의 묘목을 재배하였다.
(4) 허DD은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목의 일부는 원고 소유의 선산인 경산시 XX읍 XX리 산 00에 옮겨 심고, 나머지(매실나무 50주, 자두나무 60주, 느티나무 30주)는 경산시 XX읍에 있는 OO종묘상에 000원에 판매하였다. 원고의 종중행사에 관한 장부인 ’신당계장부’에는 원고의 결산일인 2011. 1. 18.(음력 12월 15일) 위 판매대금 중 나무이식에 든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0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갑 제19호증).
(5) 이 사건 토지에는 무허가건물 66.00㎡(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의 양도에 의한 세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5, 26호증, 을 제 2,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허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