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업과 증언내용을 종합검토 한 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업과 증언내용을 종합검토 한 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8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부친 망 신BB은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로 인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원 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비록 원고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농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